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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허락 하다’
이슬람 법 샤리아에 의해 ‘허용된다'라는 뜻으로 비즈니스, 의복,제약, 금융, 화장품 등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모든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관광이나 무역과 같은 유통과정이나 제품의 생산과정 등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행동규율에서 사회적 제도에까지 적용됩니다.

반대로 샤리아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것은’하람’으로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은 ‘하람’ 또는 ‘나지스(불결함)’으로 됩니다.

‘할랄 식품’
무슬림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19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24.9% 2030년에는 22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26.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슬림 인구증가에 따라 무슬림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 할랄 시장 규모는 2020년 한화로 약 4,348조원 그 중에 식품시장은 약 2조 3,370억불로 2019년 기준 21.2%로 2014년 기준 1조 2,920억불에 비해 약 2배 정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할랄 음식이나 식품의 경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식품의 종류 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할랄을 받은 재료로 요리를 하더라도 하람인 음식이 담겼던 그릇이나 조리기구를 사용해선 안되고 돼지에서 추출한 향신료나 소스 알코올을 사용한 식품들은 할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할랄 하람
소,닭,산양,낙타,사슴,염소,양,오리 등 (이슬람법 도축이 아닌 것 제외)
우유 (소,낙타,산양 등의 젖)
민물고기를 제외한 생선 (중독성, 독이 있는 것 제외)
신선한 채소 및 과일 (냉동, 말린 것 모두 가능)
벌꿀
대추야자, 올리브, 석류 등
콩/견과류/열매 류 (땅콩,호두,아몬드,헤이즐넛 등)
곡물류 (쌀,밀,귀리,호밀, 등)
알코올 (포도주,알코올성 음료 과일주,곡주,에틸알코올 등)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산물
동물의 사체 (도살전에 죽은 동물)
개/고양이/육식동물 (피와 부산물도 하람)
파충류와 곤충
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할랄 동물
독/중독성/건강에 해로운 것
그 밖에 할랄인지 하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식품
‘공산품 및 유통’
공산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랄 인증마크를 받아야 비 이슬람권에서 이슬람권으로의 수출이 가능 합니다.
특히나 의약품의 경우 젤라틴이 함유된 것은 할랄을 받을 수 없으며, 화장품의 경우도 알코올과 돼지의 부산물 등이 함유된 제품은 할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생산라인을 구분하고 공산품 생산에 필요한 물과 공장의 위치까지 까다롭게 구별하여 인증절차를 밟습니다.
이처럼 할랄은 신이 허락한 종교적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제품의 공정과정과 유통과정에서도 철저한 검사와 검증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일종의 ‘마크’같은 의미로 비이슬람에서도 각광받는 추세입니다.

특히 비건/채식주의/환경주의 마케팅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신할랄 시스템은 중요한 유통의 밈(MEME)으로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부터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모든 유통제품은 ‘할랄’과 ‘하람'으로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에서 할랄 인증은 의무입니다.

할랄은 무슬림에 있어서 ‘생활 그 자체’로 그들의 소비패턴도 할랄마크의 유무성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단순히 인증이 아니라 삶과 문화에 있어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니즈‘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무슬림으로 진출하려는 국내 모든 기업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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